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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클릭민원(ip:)
작성일 2021-04-15
조회 1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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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주재 대한민국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기존 인증 절차는 캐나다 현지 공증 -> 대한민국 영사확인으로 끝나는 절차에서
2021년 4월 19일 부로 캐나다 현지 공증 -> 주정부 인증 ->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.
캐나다 주정부 인증이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.
앞으로도 노력하는 원클릭민원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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